일선의 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어느 때고 가장 힘든 일이 술에 취한 사람과 마주하는 일이다. 112신고 처리 건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취자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주된 유형이다. 이런 취객은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다. 난감한 상태로 속절없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파출소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주취자도 경찰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민의 한 사람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대부분 의식이 있는 상태의 괜한 분풀이다. 이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용서를 전제로 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면책될 수 없다. 지난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의하면 관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발달되어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예의상 한 잔은 받아야 한다.’라는 문화는 기본이며 술자리가 1차, 2차, 3차를 넘을 만큼 술을 좋아한다. 이처럼 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술에 관대하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음주운전의 시작점이다.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술 한 잔 정도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겠어?’라며 갖가지 사탕발림으로 스스로를 정당화 시킨 음주운전. 막상 적발이 되는 음주운전 현장에서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어?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라고 변명을 하곤 한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내 주량이 얼만데 한 두잔 마신 걸 보고 음주운전이라고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작 그들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셨으면서 얼마 마시지 않았다고 오판한다. ‘이 정도면 멀쩡한데 운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지만 이미 알코올의 영향을 받은 팔다리는 마음처럼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다보면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멈춰야한다
지난해 11월 13일 프랑스에서 테러단체(IS)에 의해 약 132명이 사망하고 35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1월 20일에는 말리호텔 인질테러로 인질 19명과 테러범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IS에 가담한 김군 사례와 외국인 거주자중 IS추종자가 있는 게 밝혀졌으며 금년에는 인천공항 폭발물 협박사건 등으로 국내에서도 테러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 각 부처는 협조해 테러관련 정보수집과 인적ㆍ물적 취약점 제거 등 테러대비활동을 강화하고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일부 불편을 끼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선 함께 감수해야 할 몫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겐 테러라고 하면 설마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 할 수 있다. 우선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함께 경찰, 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적응태세를 갖추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평상시 시설주는 취약개소를 없애고 직원들 상대 임무별 예방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관계기관인 경찰, 지자체 등에서는 지도점검, 간담회, 모의훈련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사전 예방활동과 테러발생시 피해복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 개인의 일상에도 안전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계절에 맞지 않은 복장이나, 멀쩡한 가방이 공공장소 쓰레기통, 벤치 등에 주인 없이 버려져 있는 경우, 낯선 사람에게 온 우편물이나 반송주소가 없는 경우 등은 의심을 해야 하고, 여행시 테러 위험지역은 자제,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누출방지 등 꼼꼼함이 안전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테러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ㆍ정부 나아가 글로벌 테러와의 대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상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텔리비젼을 보다보면 보복운전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대한민국 성인들 중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운전자와 차량은 도로에 넘쳐난다. 과거에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사고요인 행위에 따른 사고 이외 늘어난 사고가 있으니 보복운전이다. 개인적으로 접하는 뉴스에서 보복운전이 보도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단순히 교통사고 이상의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주된 보복운전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모씨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있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2차로를 주행 중이던 B모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부딪칠 뻔 한다. B모씨가 급히 운전대를 돌려 추돌은 피했지만, A모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길을 계속 간다. A모씨는 미안하다는 의미로 비상등도 켜지 않는다. 이때 B모씨는 자신과 사고가 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가던 길을 가는 A모씨의 행동에 화가 난다. 이런 상황이후 A모씨의 행위에 대해 어필하기 위해 뒤따르며 상향등을 켜거나 앞지르기를 시도한 뒤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식으로 A모씨의 행위에 대한 응징을 하는
해마다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겨울 또한 쉽게 그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이즈음 국경일인 3.1절과 더불어 자칫 잊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날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3월 26일이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산화하였으며 천안함 수색 도중 한주호 준위가 순직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작년 5주기까지 중앙정부에서 추모행사를 주관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추모행사를 해군본부로 이관하고,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이라 하여 정부기념일로 새로이 제정하였다. 올해 3월 25일은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이 되는 것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정은 천안함 피격 사건 뿐 아니라 6명의 전사자를 낸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북한이 감행한 도발 사건들을 함께 다루어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고, 나아가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져 국민 안보의식의 결집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연초부터 핵실험을 강행하더니 설 명절 연휴에는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의 안보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연평해전
3월이 되면 초등학교 주변은 엄마ㆍ아빠 손을 잡고 천진난만 해맑은 모습으로 등교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을 흔히 보게 된다. 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자면 유치원에서 배운 데로 한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건넌다. 그렇게 하면 운전자들이, 어른들이, 차량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유치원에서 배운 데로라면 아이들은 운전자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운전을 하고, 정지선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하며, 신호는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현실은 과속위반에 신호위반, 무질서한 불법 주ㆍ정차위반 뒤에서 빵빵대는 경적 소리에 불법유턴까지...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의 ‘안전하게 길 건너기’ 모습은 2, 3학년이 되면서 점점 사라지면서 도로는 무조건 빨리 건너는 하는 것으로 횡단보도는 뛰어야하는 곳으로 생각하게 된다. 어른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어린이의 잘못된 보행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차조심해라, 길을 건널 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차가 오는지 좌, 우를 꼭 살피고 건너가라며 매일 아침이면 얘기를 한다. 정작 어른들은 어떤가, 서로 눈을 피해가며 괜찮겠지 하면서 신호위반에 불법유턴, 속도위반, 불법주정차까지.. 내 자신, 내 자녀를 위해 남을 배려하는 운전습관, 나부터 도로 위 기본을 지키는 운전습관이 내 아이의 보행습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살랑살랑 기분좋은 봄바람이 부는 계절이 시작되었다. 바깥야외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동안 소원한 관계였던 지인과 함께 편안한 술자리를 가지기도 좋은 시기이다. 이렇게 야외활동이 증가되는 시기에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업무도 이와 더불어 가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시비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폭언, 모욕등을 일삼는 주취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설득하여 집으로 귀가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은 수십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피로하며, 주취자의 소란행위 때문에 정해진 시간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신고에 출동을 늦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소란을 피우면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주취자를 상대로 경고를 하는 등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경찰관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발적인 주민단체가 존재하기도 한다. 내가 술에 취해 관공서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 시간에 우리집에 도둑이 든다면..., 혹은 내 가족이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여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해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찔하지 않은가? 관공서의 주취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단속될 수 있으나 다른 경범죄와는 달리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금액도 높을뿐더러 단순한 통고처분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단순한 경범죄와는 달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는 그에 따른 피해가 일반 경범죄와는 달리 더 무겁고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것이다. 술에 취하여 한 행동은 쉽게 용서가 되던 옛날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필요가 있다.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 국가안전보호조치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불법대출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미끼 돈 2천만원이 필요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1,939만원을 받고 잠적하거나, 금융감독원을 사칭, “피해자 인적사항이 도용돼 사용되고 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찾아 집 전화기 밑 서랍에 보관하라”고 지시해,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1,700만원을 절취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외에도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조정비, 공증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다면 100% 사기다. 이렇듯 최근 유행한 파밍, 스미싱 등 인터넷을 이용한 수법 외에 고전적인 수법인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가 그동안 수많은 경찰홍보와 언론보도가 되었음에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100만 원 이상 입금 시 CD/ATM을 통한 30분간 이체거래를 제한하는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D/ATM 기기에서 안면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도 도입하려고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싸이트(http:phishing-keep er.fss.or.kr ☎1332)를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코너에서는 각종 피해사례 및 전화사기범의 실제 녹취파일, 피해예방tip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참여형 사기전화 신고 코너를 마련,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녹취파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경찰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이스피싱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이상한 전화가 걸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비해야 한다. 이상한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위의 대처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알면서도 속도 모르고도 속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평소에 생활경제 상식과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을 공부하는 습관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2월 3일자로 울진소방서 울진119안전센터에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는 나는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새내기 소방공무원이다. 오늘도 하루일과를 시작하여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청렴에 관해 생각해 본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청렴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백리 제도가 있었다. 청백리란 도덕과 윤리를 장려하고 깨끗한 공직자의 길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조정에 의해 선정된 관리를 뜻하며, 백성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공직자의 역할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 요즘 공무원이라면 계급과 직위를 막론하고 저마다의 위치에서 청렴이 강조되고 있다. 공직의 길에 첫발을 내딛은 나에게 청렴이란 어떤 의미일까. 초심자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성실이고 몸에 밴 성실한 자세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완성되는 것이 청렴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방공무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울진소방서로 발령받아오기 전 소방관이 되기 위해 경상북도소방학교에서 194명의 동기생들과 15주 간 동고동락을 같이 했다. 경북소방학교에서의 경례구호는 ‘성실’이었다. 경례구호처럼 우리는 항상 성실함을 최우선으로 화재대응능력과 구조ㆍ구급교육 등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을 익혔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잦아지는 요즘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에게 많은 것을 원하고 청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쌓고 강인한 체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일원이 되기 위해 오늘도 현장을 누비는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나라의 최초 해외 수출 원전인 UAE 바라카(Barakah) 원전이 지난 2월 15일 1호기 원자로 핵심계통 건전성 시험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바라카 원전 준공을 위한 8부 능선을 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UAE 원전 4기 수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 약 21조원, 국내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약 34조원 등 총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기대가 컸으며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지 만 6년이 지났지만 추가 수주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원전 수주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금융정책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노리는 나라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며, 이 나라들은 건설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피한다면 해외 원전 수주는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국가적인 금융정책과 국내 금융기관의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로 외교적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 해줘야 한다. 우리와 수의계약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원전의 경우, 경쟁 컨소시엄의 외교적 노력으로 인하여 공개입찰로 전환 되었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도의 원전 수주를 위해 인도를 직접 방문하여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혼자가 안 되면 모두가 나서야 하듯, 단순히 한전, 한수원, 건설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꾸준한 범국가적 외교적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 해줘야 치열한 해외 원전
2011년 3월 태평양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본 도후쿠 지방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안 부근에 위치하고 있던 후쿠시마 제1원전이 침수되고 전원이 끊기면서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못해 폭발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중대사고에 속한다. 중대사고란 설계 안전성 평가시 노심 냉각이나 반응도의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해 노심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하여 대중들이 원전 안전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원자력발전소는 핵분열 생성물이 원전 연료 내에 축적된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이와 같은 원자력에너지를 적절히 제어하고 다중의 차폐체를 이용하여 축적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성을 유지한다. 원전은 심층방어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고의 진전 단계마다 적절한 방어 체계를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직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전 가동원전을 대상으로 자체 긴급 안전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했다. 초대형 자연재해를 고려해 사내외 전문가들이 전 가동 원전의 운영, 설비, 방재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 검토사항을 도출했다. 여러 후속조치를 실시했고 정부주관 안전점검 결과, 현재까지 예측된 최대 지진 및 해일에 대해 국내 전 원전은 안전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심층방어나 안전설계기준을 통한 안전성 확보, 후속조치들이 적용되어 우리 원전 안전이 세계적인 수준이더라도 100%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99% 안전하더라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 관리 되지 않아 확보할 수 없는 1%의 위험요소가 있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00% 원전 안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운전으로 생기는 필연적인 위험성을 인지하는 운전원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내부적인 안전 인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올바르게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이 규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가 가정폭력이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가정폭력이란 부부등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위는 법률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그리고 직계 존속,비속관계 있거나 있었던자이며,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한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폭행, 학대, 유기, 강요, 공갈 등이다. 가정폭력의 특성은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로 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폭력에서 비롯된다. 가정폭력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사 이웃 주민이 보고도 묵인하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이젠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고, 치료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한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전국에 원스톱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면 상담, 의료, 수사는 물론이고 법률지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지원가능하고, 가정폭력 가해자한테 관계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해 소요경비를 청구한다고 한다. 이밖에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지원센터 1577-1366로 연락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가해자가 남편이라도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여성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전화를 이용하길 바란다. 가정폭력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며, 시간이 갈수록 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가정 안정을 깨트리는 폭력이 사회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옛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며,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이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하듯,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의 학교폭력이 다른 때 보다 발생 빈도가 30%정도 높기에 학기 초에 새로운 환경과 친구도 알아가기 전에 기선제압을 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폭력 서클이 결집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새 학기 시작됨과 동시에 학부모, 학교, 경찰이 관심에서 더 나아가 관찰로 학생들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전으로 연결된 과거와 현재. 과거형사와 현재형사, 그들의 간절함이 미제사건을 해결한다는 줄거리로 화제리에 방송되고 있는 케이블 범죄수사드라마는 더 이상 상처받는 피해자 가족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희망과 바람을 토대로 기획된 범죄수사물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지난 방영분에선 과거와 통하는 무전기를 활용해 현재의 과학수사기술력을 동원해 과거의 범인을 특정,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으려는 주인공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범행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 또 다른 여성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 여성피해자는 주인공인 과거형사가 짝사랑한 여성이다. 범죄로부터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자를 잃은 과거형사와 유족의 고통과 분노, 슬픔과 울분은 브라운관으로 생생히 전달돼 시청자의 눈물을 자아냈다. 범죄피해자의 유족들에겐 더 이상 가족이 살아있지 않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가족이 없는 세상을 자신들끼리 살아가야함을... 남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난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했으며, 심리적ㆍ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위해 체계를 마련하고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이 범죄수사드라마가 재미있는 드라마임을 넘어 국민들에게도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켜 범죄피해자 및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국민 ‘신호’가 되길 바란다.
지난 12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그중에 나의 가장 눈에 띄는 법은 난폭운전 금지ㆍ처벌이다. 그 동안은 형법에서 고의로 특정인에게 폭행, 협박, 상해, 손괴에 대하여 처벌하던 것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발생되는 난폭ㆍ보복운전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으로 운전 중 상대차를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9가지 유형의 난폭운전에 대해 위험성과 행위를 별도로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특별 교통안전교육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자칫 한 번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법의 시행 취지를 제대로 홍보해야하는 것은 경찰과 언론뿐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바른 운전습관을 가지고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 할 것이다. 지금도 도로위에는 난폭ㆍ보복운전이 일상화되어 있다. 선량한 운전자들은 더더욱 설자리를 잃고 있는 이 시점에 개정법 시행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발 빠른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만 만들어 두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단속, 국민은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할 것이다 신고방법은 직접 신고도 있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민제보앱을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 교통 불편신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제보가 가능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잘 시행되려면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 도로의 무법자를 뿌리 뽑아야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4살, 3살의 연년생 두 아이가 “아빠~~”를 외치며 쪼르륵 달려 나와 두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린다. 천근만근 무겁던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나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이자 두 아이의 아빠이다. 최근 텔레비전을 통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고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81%가 부모라는 사실이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내심 부끄럽기가 짝을 없을 정도다. 법적으로 볼 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발생치 않았던 아동학대가 최근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신종범죄처럼 생겨나는 것인가?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아동학대를 남의 가정 내의 문제로 생각하여 타인이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주제넘은 일로 생각하는 무관심 인식 때문에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뿐이지 오래 전부터 종종 지속되어 온 사실을 조사하면서 느꼈기 때문이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대다수가 정상적 신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대인관계 능력이 손상되어 의존성, 우울증, 도벽 등의 징후를 보이며, 결국 아동학대의 피해자에서 성인 되면 오히려 가정폭력, 강력범죄의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주위의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지역사회와 경찰, 유관기관 등 모두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모종의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예방에 합심해야 하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누구든지 112로 신고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조기 발견만이 아동학대의 늪에서 구할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준다. 또한 지금의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를 살려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 정부정책으로 아동보호시스템이 조기정착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18,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하게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21세기 이르러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인류를 위협하게 되었다.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ICPP(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880년 산업화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 ℃가 상승함에 따라 해수면은 약 19 ㎝가 높아졌고,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된다면 2100년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금보다 3.7 ℃가 더 상승하며 해수면은 무려 63 ㎝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평균 온도와 해수면의 상승은 홍수, 가뭄, 기상이변 등 많은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예측치로 본다면 지금의 4배에 달하는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위해 UN회원국 195개국이 참여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2021년부터 적용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동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新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7위인 우리나라는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에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37%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 목표안을 제출하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분야에서의 노력과 함께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 할 만큼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원자력과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며 이중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에너지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全세계적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원전산업이 활성화되고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가는 현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논의가 활발해 지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들이 뒷받침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온난화 방지와 국가산업의 미래를 위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과 원자력발전 사업자간의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최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재공모 공고를 보았다. 공모기사를 보고 왜 재공모를 하게 되었는지 먼저 궁금증이 유발되었다. 하지만 재공모를 하게 된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알 수는 없었다. 단지 지금의시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향후에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포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해 본다. 포항시는 현재 포스코의 위기로 인해 포항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급감된 세금으로 인해 포항시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포항시 운영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출범 후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심각한 경영수지 악화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공단은 매년 이사장 및 공단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를 행정 경험이 있는 공무원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공단의 설립목적이 시민 편익 증대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기에 완전한 흑자구조로 운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포항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시설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을 질을 한층 높여 주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설 활용을 높인다면 최소한 공단 운영이 파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시설 관리시스템을 아는 전문인으로 채용함이 급선무이다.독일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스포츠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시설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 공모에서는 전관예우 차원의 자리 주기식 인사 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스포츠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영입되어 공단이 설립목적에 부합되게운영될 수 있도록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에만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3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올해 2월 1일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 보육교사 또는 동승보호자의 경미한 부주의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훌륭한 법제도가 있지만 이를 지키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 최근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어린이 승ㆍ하차 표지등 작동, 안전한 승ㆍ하차 확인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위반(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시 일시정지 후 서행)등이다. 집중단속기간은 2016.2.1~3.31까지 2개월간으로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안동지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 10여건을 단속했다.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돌자, 언제 어디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지시켜 확인해보아도 안전띠를 모두 착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아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세림이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및 일반운전자는 관련법규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지켜내는 일은 오롯이 어른의 몫인 것이다.
A(32)씨는 지난해 1월 직장에서 만난 B(30ㆍ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처음 연인사이로 지내며 놀이공원과 맛집, 자동차를 이용한 데이트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좋은 시간도 잠시 주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거나 자신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게 하는 등 점차 폭력성을 보이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데이트가 부담스러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한 만남이 4~5개월이 지속되면서 폭력과 집착으로 바뀐 A씨의 성격에 겁을 먹어 헤어질 것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A씨는 B씨의 이별 통고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A씨는 날로 폭력성이 심해져서 피해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만나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까지 A씨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문자를 보내 만나주지